개방화장실 신청대상은 일정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다수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 한 화장실로 상시 또는 정시 개방이 가능해야 한다.
선정기준은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간선 도로변 및 유원지 주변 등의 접근성, 개방시간, 이용인원, 관리상태 등 현장 실태조사 후 선정하며, 선정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월 8만원 상당의 화장지, 비누, 세정제, 방향제, 악취제거제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며, 20개 화장실을 선정한다.
향후 양주시는 지속적인 민간 화장실 개방을 통해 화장실 이용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기타 개방화장실 관련 문의 및 접수는 양주시청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