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 등이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도 신청이 가능하다.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5월부터 8월까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공문,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씩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일자리개발팀(02-3433-078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