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워크숍에서는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건축물 구조전문가를 초빙, 최근 개정(강화)된 내진설계 원리부터 건축허가 시 검토 확인해야 할 사항 등 건축물 구조안전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지자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및 현장조사 검사 대행자 지정 전산화 프로그램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지난해 감리업무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소규모 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된 바 있다.
또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할 경우 특혜 유혹 등 항시 청렴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건축행정의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감리자 및 현장조사 대행자 지정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하고 신뢰받는 고양시의 청렴한 건축행정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앞으로도 건축물의 지진 대응력 등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담당직원들의 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