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국내 중국인 관광객(유커)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세금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4, 7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이는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한국 관광을 제한하는 등 보복에 나서면서 국내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받은 데 따른 지원 조치다.
국세청은 현재 체납액이 있어도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 처분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생기면 이른 시일 내 지급한다.
납기 연장과 같은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보내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세정 지원을 신청하면 1억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광 관련 업종이 아니고 수출이 줄어 사업상 손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 유예를 신청할 때에도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4, 7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이는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한국 관광을 제한하는 등 보복에 나서면서 국내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받은 데 따른 지원 조치다.
국세청은 현재 체납액이 있어도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 처분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생기면 이른 시일 내 지급한다.
납기 연장과 같은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보내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세정 지원을 신청하면 1억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