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지난해 10월 말 사직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전직 청와대 참모들은 이번 정기 재산공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재산신고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직에 있는 사람이 공개대상이기 때문이다.
퇴직한 고위공무원의 경우 규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후 관보를 통해 재산신고 내용이 공개된다.
이 가운데 우 전 수석은 392억6천8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이전 신고 때보다 1억666만 원이 줄어든 수준이다. 재산감소 사유는 생활비 사용 등이다.
구체적으로 우 전 수석은 부부 명의의 예금(155억 원), 채권(156억 원), 아파트와 빌딩 등 건물(71억9천만 원) 등을 갖고 있었다.
또 보석류로 본인(1천500만 원)과 배우자(1천200만 원)의 롤렉스 시계, 배우자 소유의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1천만 원), 2캐럿 루비 반지(700만 원)도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했다.
이와 함께 본인(1천 주), 배우자(2천500주), 장남·장녀·차남(각 500주)이 ㈜정강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확인했다.
이 밖에 '꽃보직' 논란 속에서 지난해 말 의무경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던 우 전 수석 장남의 경우 ㈜신라호텔 헬스 회원권(4천250만 원)을 새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 전 수석은 부모에 대해서는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했다.
안 전 수석의 경우 이전보다 1억3천만 원 감소한 15억8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장녀가 결혼하면서 재산신고 등록대상에서 빠진 것이 재산감소 사유였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7천374만 원이 증가한 8억7천422만 원을, 이재만 전 비서관은 6천557만 원 증가한 13억7천526만 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3인방 비서관 중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구속수감됨에 따라 퇴직자 재신 신고를 유예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