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오는 5월부터 기능성 화장품에 탈모 완화와 여드름성 피부 완화 등 7종이 추가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화장품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기능성 화장품 심사 규정 등이 5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의약품이 아닌 만큼 '방지'나 '개선'과 같은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은 사용하지 못한다. 탈모 관련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토피성 피부 화장품은 식약처가 지정한 임상시험기관에서 인체적용시험을 해 유효성과 안전성, 기능성 등을 입증한 자료를 제출해야 허가가 이뤄진다.
또한 아토피·여드름·탈모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 원료 11개 성분의 화장품 사용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