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별로 은행 19조8000억원, 보험 1조3000억원, 증권 1352억원 등이다. 이중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의 위험노출액은 18조원으로, 전체의 84.2%다.
대우조선해양이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할 경우 은행들은 여신 건전성을 현재 '요주의'에서 '고정이하여신'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혁준 금융평가1실장은 "선박건조계약이 파기돼 선주가 선수금환급보증(RG)을 제공한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할 경우 RG가 대출채권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은행은 충당금적립률을 높여야 하고, 보험사와 증권사는 유가증권의 현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또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특별법상 손실금 발생 시 정부가 보전해줄 의무가 있어 등급 강등 위험은 적지만, 충당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실장은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위험노출액이 11조3000억원으로 2016년 말 자기자본 11조6000억원에 육박해 재무적으로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역시 부정적 전망이 부여된 후순위채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재무 안정성이 떨어지면 등급 하향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 실장은 "시중은행은 충당금 적립률을 100% 수준까지 높여도 손실 발생액이 지난해 순이익 규모를 넘지 않는다"며 "다만 일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신용등급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부, 유안타, 하이투자 등 일부 증권사도 지난해 순이익 규모에 비해 위험노출액이 커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