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내수면어업 신고 수리, 5일 내 통지의무 신설

2017-03-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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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21일 공포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앞으로 내수면 어업 신고자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5일 내 통지의무', '기한 경과 시 수리 간주'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내수면어업법' 개정안을 2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전 '내수면어업법'에서는 신고어업에 관해 신고인이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었으나 지자체에서 며칠 내에 회신해야 함을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었다. 이에 따라 신고자가 자신의 신고가 수리될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지자체에 따라 접수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미리 알려 주도록 하는 통지의무가 신설된다.

또한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한 통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5일이 경과한 바로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조성대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내수면 어업 신고제도 합리화를 통해 부당한 접수 거부나 처리 지연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 문화가 정착돼 민원인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한 달 후부터 시행되며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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