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1 이상을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하고(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선임된 외부추천이사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의 이사로 법인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이사활동은 무보수이며 임기는 3년이다.
또 아동, 장애인, 노인, 일반사회복지분야 관련사업의 경력자 또는 복지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로 선정된다.
이필운 시장은 “이번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 후보자 공개모집에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참여하셔서 시 사회복지법인의 발전과 사회복지정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