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관외택시 불법영업 단속 CCTV 적극 활용

2017-03-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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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택시운수종사자 영업권 확보 및 운송질서 확립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영업을 하는 관외택시 불법영업행위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CCTV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등 관외택시의 불법영업행위는 증거자료의 채증이 어렵고 단속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또한 현장단속 시 관외택시가 일시 이동한 후 다시 돌아와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반복돼 단속 효과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불법영업행위 증거자료 채증 및 단속인력 부족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외택시가 많은 주요지점에 시민안전센터와 협력, CCTV를 설치·활용하기로 했다.

CCTV 설치장소는 관외 택시가 많이 몰리는 ▲일산 라페스타 ▲웨스턴돔 ▲대화역 4번출구 ▲백석역 2번출구 ▲화정역 1번출구 인근이다.

1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법인택시 7개 업체 및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와 관계 공무원이 합동으로 계도·단속반을 편성해 관외 택시가 많이 몰리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라페스타, 웨스턴돔, 화정역 일대 등을 중심으로 상주 및 순회 단속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시 적발되는 관외 불법영업택시는 단속자료 확보 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을 처분토록 해당 시·군·구에 이첩함으로써 관외택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CCTV 설치 및 이를 통한 영상자료의 활용과 현장 단속을 통해 고양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관외택시의 불법영업행위를 바로잡아 관내 택시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운송질서 확립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김승균 대중교통과장은 “관내 택시업계의 영업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단속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외택시의 불법 주·정차에 따른 시민 불편 사항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현장 단속과 CCTV 설치 및 영상자료 활용을 통해 관외택시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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