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학원 전직 이사들 임시이사 파견 효력정지 신청

2017-03-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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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7일 수용 여부 1차 심사 예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임사이사 8명을 파견한 데 대해 동구학원 전 이사들이 임시이사 파견 효력정지를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 동구학원의 전직 이사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임시이사 파견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파견 효력정치 신청을 함께 냈다.

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17일 1차 심사를 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 공익제보교사 지속적 불이익 중단, 행정실장 당연 퇴직 이행, 학교장 징계 요구 등 처분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책임을 물어 재적이사 전원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내렸던 동구학원에 지난 1일자로 임시이사 8명을 선임해 파견했다.

서울교육청은 동구학원 임시이사 파견이 이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원고 적격이 없는 전직 이사들의 효력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구학원은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 조치를 중단하라’는 교육청 감사결과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지난해 9월 27일 임원 전체의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됐다.

서울교육청은 안종훈 동구마케팅고 교사에 지난해 3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공익제보 교사의 부당한 직위해제 기간 중 임금손실액에 대해 구조금 총 1167만2250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동구학원 임원승인을 취소당한 전직 이사들이 취소와 효력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학교 정상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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