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 주기적으로 연 2회 개정된다

2017-03-1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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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창구도 단일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이정수 기자]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앞으로는 대한민국약전이 주기적으로 연 2회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대한민국약전 관리운영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민국약전은 안전하고 유효한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 공급을 목적으로 의약품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 방법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대한민국약전 개정에 대한 제약업계 참여와 업무 예측성을 높이고 전문가 의견을 적기 반영하고자 이뤄졌다.

그 동안 약전은 비정기적으로 개정돼 의견 제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연 2회 행정예고를 거쳐 주기적으로 개정하게 된다.

또 의약품, 생물의약품 생약제제 등 분야별로 담당부서와 의견제출 창구가 분산돼 있었으나, 단일화된 의견수렴 창구가 운영되도록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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