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인용이 이뤄진 10일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고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
즉 박근혜 탄핵 인용으로 오는 5월 10일까지는 차기 대통령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것. 이에 따라 박근혜 탄핵 인용으로 5월 9일이 차기 대통령선거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남은 기간이 아닌 취임한 날로부터 5년이 된다. 새롭게 5년 임기가 시작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