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투비행장 일부 부지를 화성시장의 동의 없이 이를 제외하고 이전 신청한 수원시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화성시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원시는 당초부터 수원 전투비행장 부지 중 화성시 부지는 이전하지 않는 계획으로 건의서가 승인됐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다.
소송에 따른 실익과 결과에 따른 파장에 대해 자문 변호사들과 법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어 어떤 소송을 추진할지는 아직확정하지 못한 상태지만 작업이 끝나는 대로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달 16일 화성 화옹지구가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직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 없이 선정해 군공항이전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