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지역에서 처음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SNS에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회원수 2500여명이 가입된 SNS(네이버 밴드)에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B씨와 C씨에 대해 '간첩, 빨갱이 출신’이라는 내용의 글 등을 최근 약 2개월 동안 총 60회에 걸쳐 고의적·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선관위는 "가짜뉴스(fake news)등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흑색선전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비방·흑색선전 전담TF팀'을 구성해 선거와 관련된 온라인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