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자료를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데에 활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7일 박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 등 15명은 헌법재판소에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가 아니기에 헌재는 사실 인정의 자료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는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이 아니고 국민을 상대로 수사 결과라는 이름을 빌려 자신들의 의견을 낸 비공식 문서에 불과하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도 사법적 판단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이르면 오늘 공표 #검사 #특검 #헌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