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을 남겨둔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8일 선고 기일을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열어 탄핵심판 쟁점과 선고기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선고일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인 오는 10일과 13일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헌재는 전날도 재판관 회의를 열었지만, 선고일을 지정하지는 못했다관련기사헌재 선고일 지정 막판 진통… 10일 유력 #공표 #탄핵심판 #헌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