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렴명함은 감사, 인사, 예산 등 부패취약분야 및 운동부, 학교급식, 공사관리 등 공공기관 외부청렴도 측정분야 업무담당 공무원에게는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그 외 공무원에게도 가급적 사용토록 권장했다.
명함 앞면에는 “청렴한 인천교육”이라는 청렴로고를, 뒷면에는 “청렴으로 하나되는 인천교육, 청렴으로 실천하는 희망교육”이라는 청렴문구를 넣어 청렴이미지를 강조했으며, 특히 뒷면에는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상담 및 신고를 위한 직통전화번호를 넣어 교육수요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부정부패 근절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했다.
이미옥 감사관은 “청렴명함은 우리 교육청의 강력한 청렴의지를 담은 것으로 단순히 명함 제작ㆍ활용에 그치고 않고, 청렴한 공직문화가 확산ㆍ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