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허가 외지역이기 때문인데, 이에 따른 신고 민원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앞으로 경기 안성지역에서 만큼은 이같은 영업행위가 합법화 된다.
이에 따라 이달 6일부터 주거지역을 제외한 관광호텔 내, 음식문화특화거리(먹거리타운)로 지정된 모든 구역에서도 옥외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옥외영업은 영업장과 접한 앞마당, 테라스 등 사유지에서만 가능하며, 신고된 영업장 면적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제공할 수 있다.
옥외영업을 허용한 반면 영업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 발생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받는다.
안성시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 안성시는 이와 관련된 '안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을 지난 3일 전국 최초로 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