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규모가 200만원 이하이거나 나이가 70세 이상인 채무자의 금융공공기관 연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제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위 소관 6개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는 약 25조원(가계+개인사업자)이다.
취약계층 등 회수 실익이 없는 채권도 관행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도 한 원인이다. 이로 인해 5년의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소송 등을 통해 10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채무자는 15년 이상 추심을 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앞으로는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모호한 상각기준을 명확히했다.
상각기준은 대위변제 또는 채권 매입 후 1년 이상 경과 등 구체적인 기준을 추가했다. 단 일정금액 이상 재산을 보유한 경우는 상각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상각 처리된 채권은 캠코에 매각하고, 캠코가 관리를 전담한다. 금융공공기관들은 보유 중인 개인 상각채권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매각하고, 매년 발생하는 상각채권은 연 1회 정기적으로 매각해야 한다.
금융공공기관은 채무자의 재산·소득 정보 조회 권한을 활용해 상환 능력을 파악하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신속한 회수에 착수한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최대 10년까지 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해지고 사고나 실직을 당하면 최장 2년까지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유예기간 중에는 이자도 면제된다.
아울러 채무자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이자가 발생하는 빚의 경우 원금부터 갚도록 대위변제 순서를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연체 채무자가 '비용→원금→이자' 순으로 돈을 갚아 나가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자가 발생하는 원금부터 변제하도록 해 부담을 낮춘다.
윤창호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국장은 "원금 감면율을 일률적으로 확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관별로 상이하게 운영 중인 원금감면 제도를 모범적 사례를 바탕으로 도덕적 해이 유발 없이 보완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무분별한 시효 연장도 불가능해진다. 200만원 이하 혹은 70세 이상 채무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다. 취약계층의 소액채무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채무조정 기관을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