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2017-03-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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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왕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봄 이사철 이사 수요 증가로 예상되는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건전한 중개를 유도하고자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달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관내 262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선별 실시한다.
시는 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 때 상호와 성명, 사무소 소재지 및 연락처 기재 등 필수사항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부동산 포털에 공인중개사 사진 공개를 유도하고, 부정확한 시세표 등 무분별한 광고물을 제거하도록 하는 등의 지도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점검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고, 필요할 경우 동안양세무서․의왕경찰서와 협조해 합동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명로 민원지적과장은 “시민들이 부동산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보다는 현지 지도를 통해 건전한 중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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