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은 지난 2013년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관련 노하우 공유, 시스템 개선 등 지속적으로 공동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며, 특히 매년 두 차례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지하철1~9호선에서만 4만2848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돼 약 17억원의 부가금이 징수됐다.
이번 2017년 상반기 부정승차 합동단속은 모든 수도권 전철 노선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합동단속 기간 중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해당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내야하며 부정승차의 이력 조회가 가능한 경우, 과거의 부정승차 횟수를 합산해 부가금이 부과된다.
또한 부정승차로 적발되고도 부가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악성 부정승차자에 대해 형사 고소로 대응했으며, 부정승차자는 부가금 외에도 법원으로부터 3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이상훈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전철 운영기관들이 상시·합동단속 및 캠페인 실시, 부정승차 적발률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부정승차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사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한계로 부정승차를 근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무엇보다 부정승차는 부끄러운 행동이며, 우리 모두의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