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국 롯데마트 점포 4곳 영업정지 조치

2017-03-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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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둥강점.[사진=바이두캡쳐]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당국이 중국내 롯데마트 4곳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제재'인 것으로 추정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소방 당국이 북중 접경지역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의 완다(萬達)점과 둥강(東港)점, 장쑤(江蘇)성 창저우(常州)점, 그리고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점 등 롯데마트 4곳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영업정지 이유는 소방법 위반이며, 영업정지 기간은 1개월이다. 현재 중국 내 롯데마트 점포 112곳에 대한 소방 점검 등이 계속되고 있어 추가로 더 많은 영업장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롯데 측은 "이들 롯데마트가 중국 당국의 점검으로 영업정지가 된 게 맞다"면서 "지적 사항을 보완해 빨리 재개장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근래 중국 내에서 토종·외자 대형 할인점이 출혈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어서 롯데마트에 영업정지 조치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중국 당국은 소방 점검 등의 강화를 이유로 영업정지를 시켜 경영에 큰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이는 명백히 사드를 겨냥한 보복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중국 언론매체들은 최근 롯데마트가 곧 망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롯데카드 선불카드를 미리 쓰려는 중국인 고객들로 붐빈다는 허위보도까지 쏟아내고 있다. 한 매체는 지난 3일 장쑤성의 롯데마트에 중국인들이 몰렸는데 선불카드 잔액을 다 쓰기 위해서였다고 전하고, 이들 고객이 "롯데에는 다시 오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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