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결과 발표서 박 대통령 세부 혐의 공개 전망

2017-03-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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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등 언급할 듯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순실씨의 공범으로 입건한 박근혜 대통령의 세부 혐의도 공개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5일 발표문 외에 청와대·국회에 보낼 보고문 등에 대을 수정·보완하는 등 마무리 작업을 했다.

청와대·국회 보고문은 주 중 발송할 예정이다.

자료에는 박 대통령의 혐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발표문에도 상세한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검은 최순실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동 운영' 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금 출연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이상화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의 승진 과정 개입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재단 기금 규모 결정, 이사진 임명, 사업 운영 등에서 '주인' 역할을 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대통령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모금과 설립 절차를 주도했고, 설립 이후에도 최씨가 '회장'이라는 비공식 직함을 갖고 재단 인사권을 장악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또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승인 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반대하자 청와대를 상대로 청탁을 벌인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금융위가 삼성이 제출한 지주사 전환 계획을 승인해 줄 수 없다고 결론 내리자 삼성이 청와대를 상대로 청탁에 나섰다는 것이 특검 측의 판단이다.

삼성 측이 '회사 자산'이었다고 했던 말도 정유라씨에게 사준 것으로 특검팀은 결론 내렸다.

2015년 8월 최씨가 독일 법인인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를 통해 삼성전자와 약 213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맺고 '뇌물 거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으며 존재하지 않는 '삼성 승마단'의 해외 훈련 관련 용역대금을 처리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고, 삼성전자가 자산으로 말을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말을 정씨에게 빌려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냥 '준 것'이라고 특검은 판단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1990년 서울 강남동 삼성동 주택으로 이사할 때 최 씨가 2003년에 사망한 어머니 임선이씨와 함께 박 대통령을 대신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낸 것을 파악하기도 했다.

특검은 발표 후 공소 유지 절차에 들어가고 윤석열 수사팀장 등 잔류가 확정된 파견검사 8명을 비롯해 40명 안팎이 남길 예정으로 서초동에 공간을 마련해 재판 준비를 한다.

특검이 발표할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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