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주민등·초본 제출 안해도 돼

2017-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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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행정정보 공동이용 통해 직접 확인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학부모가 학교에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교육부와 행정자치부는 올해 신학기부터 일선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5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등은 더 이상 학교에 주민등록등․초본과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일부 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인적사항 확인 및 정정, 전입학 등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제출하도록 해 학부모 등은 인근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24 등을 이용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일일이 학생들로부터 취합하는 불편을 겪었었다.

교육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행정자치부와 협력해 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정정, 전입학 등의 업무에 주민등록 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 권한을 교육청(고교)이나 교육지원청(초․중학교)에 신청․발급 받아 전입학 처리 등의 업무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해지면서 담당교사는 학생들의 주민정보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 및 출력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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