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행정자치부는 올해 신학기부터 일선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5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등은 더 이상 학교에 주민등록등․초본과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일부 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인적사항 확인 및 정정, 전입학 등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제출하도록 해 학부모 등은 인근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24 등을 이용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일일이 학생들로부터 취합하는 불편을 겪었었다.
학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 권한을 교육청(고교)이나 교육지원청(초․중학교)에 신청․발급 받아 전입학 처리 등의 업무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해지면서 담당교사는 학생들의 주민정보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 및 출력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