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강정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강정호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친구 유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비자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강정호가 피츠버그의 스프링캠프에 참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어 조 판사는 "다만 강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 발생 피해자들과 다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 이어 또 한 번 음주운전을 한 강정호는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당초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강정호를 정식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