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위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신문기사 스크랩과 공소장만 가지고 탄핵소추사유를 졸속으로 작성해 본회의로 넘겼다”면서 “명백히 모든 절차가 불법이기 때문에 탄핵은 각하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은 "미국은 특별검사가 오랜 시간 철저한 수사한 결과를 하원에 보고하고, 5가지 탄핵사유를 확정해 하원 본회의에 넘긴 뒤에도 끝없이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며 "우리나라는 검찰에서 폭풍 같은 여론에 떠밀려 수사를 한두 달 하긴 했지만 국회에 보고된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법사위가 탄핵소추 사유서에 넣은 신문기사와 검찰 공소장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라며 “탄핵소추는 원칙적·절차적으로 불법이며 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