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신협이 모바일뱅킹앱 이용자들을 위한 혜택을 확대하고, 신규가입 캠페인을 펼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이달 1일부터 모바일뱅킹앱 이용자를 위해 거래실적에 상관 없이 3만원 이하의 소액이체(1일 3건 이내)시 이체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최근 금융권에서 핀테크 선점을 위해 더치페이, 간편이체 등의 간편앱 추가 설치시 일부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나, 불필요하고 중복된 앱설치 및 관리로 소비자들의 앱 중복사용에 대한 피로도가 증가하는 등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협의 모바일뱅킹앱은 신협S뱅킹, 신협미니뱅킹이 두 가지가 있다.
신협S뱅킹은 예금조회, 이체서비스, 지로공과금 납부, 대출 등의 기능 뿐만 아니라 통장과 카드 없이 ATM 현금인출, 휴대폰 패턴정보를 이용한 잔액 및 거래내역 확인, 어르신 및 저시력 이용자를 위한 큰글씨 이체, 공인인증서 창구 즉시발급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금융권 최초로 위젯을 통한 금융거래내역 간편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협미니뱅킹은 조회 및 이체서비스 중심의 간편앱으로 간단한 메뉴 및 화면구성으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