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선유지급여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 총 300가구에 대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 구분)해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것이다.
LH는 연간수선계획의 수립·변경, 공사내역의 작성, 발주, 감독, 준공 등 사업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청주시는 수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또한 시는 이와 별도로 장애인 가구에 대해 최대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주거약자를 위한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271 가구를 선정해 9억86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선유지급여를 실시해 지붕수선, 난방공사, 도배장판, 창호교체, 주방 및 욕실개량 등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