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 국제범죄수사대는 2015.5.20∼’2016.12.26간 위조한 중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고 대한민국 영주권을 받으려 한 중국동포 23명을 검거해 이중 여행사를 운영하는 브로커 A씨(55세), B씨(41세,여)와 위조 증명서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C씨(50세) 등 3명을 사문서위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동포 C씨는 과거 중국에서 강도․강간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무범죄기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여행사를 운영하는 A씨를 찾아가 75만원을 주고 가짜 증명서 발급을 의뢰했고, A씨는 중국 내 브로커를 통해 공안국에서 발행한 ‘무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 후 주중대한민국영사관에서 인증 받아 C씨에게 넘겨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구속된 A씨와 B씨는 귀화한 중국동포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국내 방문취업비자(H-2)로 체류 중인 중국동포들이 영주권(F-5)을 받기 위해서는 ‘무범죄기록증명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일인당 70∼100만원의 대행료를 챙기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주중대한민국 영사관에서는 공안국에서 인증한 서류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출입국사무소 또한 영사 확인을 거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들과 같이 위조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영주권을 취득, 국내에서 활동 중인 중국동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외교부에 중국 공증처에서 인증한 ‘무범죄기록증명서’ 확인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