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특검의 수사기간을 현행 70일에서 120일로 자동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대에 막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 통과의 마지막 변수였던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무산됐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합의 정신에 맞게 황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에 동의하는게 옳다. 이것이 안 되면 특검이 수사하도록 법이 만들어줘야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이 반대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 원내대표는 '국회가 특검법을 만들 당시의 법 취지를 존중해 이를 황 권한대행에게 명확히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 여야 4당 원내대표 동의로 특검 연장을 제안하자'고 했는데 그것마저 한국당이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주승용 원내대표는 지금 이 상황이 준 전시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 의장이 황 권한대행에게 국회의 입장을 전하고, 황 권한대행의 명확한 입장을 물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야당 원내대표들의 거듭된 직권상정 요구에 정 의장은 '황 권한대행이 당연히 수사기간연장에 동의해야 하며 그렇게 하도록 황 권한대행에게 권유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한국당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은 이날도 거부됐으며, 본회의로 직행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였던 국회의장 직권상정조차 불발됐다. 정 의장이 특검 연장은 직권상정 대상이 아니라 황 권한대행이 승인해야 할 문제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입법기관인 국회는 그 어느 기관보다 법의 원칙과 절차의 정당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결론적으로 여야 합의가 없는 한 문제를 풀어가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했다.
이날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탄핵 정국 속 여야 대치 국면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중 3월 2일에도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특검의 수사기한이 이달 28일까지로 종료된다. 개정안의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