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지난 2015년 7월 스카이에듀 직원 이모씨가 PC방을 돌아다니며 불법 댓글 작업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쟁업체 직원과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히는 영상이다.
당시 이모씨는 현장에 출두한 경찰관에게 "스카이에듀 소속 강사들이 경쟁사보다 잘 가르친다는 댓글을 커뮤니티에 올렸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에스티유니타스 마케팅 부서 직원 윤모씨 등 5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불구속 기소가 확정되자 소문으로 떠돌던 스카이에듀의 불법 댓글 아르바이트 영상의 진위는 진실로 밝혀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