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이드와 샨다게임즈의 자회사인 액토즈소프트는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 IP를 두고 14년간 분쟁을 지속 중이다. 양측은 지난 2003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미르의 전설2' 중국 서비스와 관련된 IP 분쟁을 벌였지만, 2007년 법원의 화해조정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위메이드가 수권 위탁 계약 종료를 근거로 샨다게임즈에 민사소송을 걸었고, 이후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국내 게임업계가 IP 분쟁으로 시름하고 있다. 포화된 게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명 게임의 저작권과 시스템을 표절하는 사례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IP 활용이 주무대로 자리잡은 모바일게임 시장에서는 '카피캣(모조품)'을 둘러싼 게임사간 법적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게임업계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넥슨은 넥스트무브가 최근 퍼블리싱한 모바일게임 '로스트테일'이 자사 온라인게임 '트리오브세이비어'를 표절했다며 법정 대응을 선포한 상태다. 엔씨소프트 역시 이츠게임즈의 아덴이 자사의 리니지를 베꼈다며 소송에 나섰으며, 아이피플스는 넷마블의 '모두의 마블'이 자사의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NHN엔터테인먼트의 '프렌즈팝'과 카카오게임즈의 '프렌즈팝콘' 역시 ‘카카오프렌즈’ IP를 둘러싼 마찰이 진행 중이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에 대한 법적 대응이 심화되고 있으며, 영국 게임사 킹의 '팜히어로사가'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포레스트매니아'가 첨예한 소송전을 진행 중이다.
이들 분쟁 대부분은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몃년사이 급부상한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명 IP 표절'이라는 공통분모로 묶인 것.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조원에 달하는 국내 게임 시장에서 모바일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32.5%(3조4844억원)에 달한다. 특허청의 모바일 게임 상표 출원만 봐도 2014년 304건, 2015년 980건으로 새로운 모바일게임들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모바일게임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게임사들간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향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기존의 유명 IP를 활용한 콘텐츠에만 매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 분쟁 지식에 취약한 중소게임사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게임사들로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지식도 미흡하다는 점에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정부가 '셧다운제' 등 각종 규제로 국내 게임사들의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일례로 중국은 지난해 '판호(중국 현지 게임 서비스 허가권)'를 의무화하면서 외국 게임사의 진입을 막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 게임사를 옥죄는 규제를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홍 한국게임학회장(숭실대 교수)은 "정부가 게임업계의 규제를 풀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게임사들 역시 '이름값'에 의존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순위는 140개국 중 26위인데 반해,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52위에 그쳤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조사에서도 2014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순위는 41위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