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대통령 뇌물 수사 급물살

2017-02-17 05:41
  • 글자크기 설정

박상진 사장 구속영장은 기각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구속했됐다. 첫 번째 영장청구가 기각된 지 30일 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두 번째 영장청구서에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위증 등 혐의를 적시했다.

지난번 기각됐을 때와 비교하면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