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2차 구속영장심리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11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후 6시쯤 끝났다. 지난달 1차 영장심사 때보다 4시간 가까이 긴 7시간 30분이 소요됐다.
이 부회장은 결과에 따라 거취가 결정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머물게 되고 영장이 기각될 경우 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한다. 1차 영장심사 때처럼 서초사옥으로 향해 향후 대책과 경영 현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에 대한 구속영장이 함께 청구됨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예상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부회장'으로 연결되는 뇌물죄의 고리를 밝혀내는데 한 몫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여기에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네는데 실무를 맡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사장까지 구속된다면 특검 수사는 아주 강력한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될 경우 특검 입장에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앞서 진행된 보강수사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설득할 만큼 범죄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