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준 개정…첨가 시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으로 한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5일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1회용 식당용 물티슈(손세척용) 등 물종이류 규격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고시에 따라 물종이류의 현행 규격 기준에 살균제·보존료 조항이 추가된다. 사용가능한 살균제·보존료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으로 한정되며, 첨가 시 성분명을 표기해야 한다. 관련기사허레이, 국내 최대 펫박람회 '2024 메가주 펫페어' 참여수험생들, 내일 옷 얇게 입으세요!...수능 TIP 총정리 현행 규격 기준은 형광증백제 불검출, 일반세균 2500/g 이하, 대장균 음성이다. 이 개정 고시는 6개월 후인 오는 8월 16일부터 시행된다. #1회용 식당 물티슈 #보존료 #손세척용 #살균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