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음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으로 주민들 토지 경계 다툼 끝

2017-02-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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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매음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완료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강화군 삼산면 보문사 일원 매음1지구에 대한 새로운 지적경계가 결정되어 주민들의 경계 다툼이 사라지게 됐다.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16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강화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산면 보문사 일원 매음 1지구에 대한 새로운 지적경계를 결정했다.

이날 위원장인 인천지방법원 정원석 판사를 비롯해 총 8인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한 삼산면 매음리 649번지의 보문사 일원 413필지 93만여㎡의 매음1지구에 대해 지적경계를 결정했다.

강화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모습[사진=인천시 강화군]

매음1지구는 그동안 지적공부 등록 당시 실제 현황과 지적도 등록사항의 불일치가 심해 지적측량이 어려운 지역이었다.

또한 건축행위 등 재산권 제한으로 민원발생이 많은 강화군에서는 소위 ‘지적불부합지’로 소문난 곳으로 2015년 8월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 첫 삽을 뜬 사업지구다.

군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현황측량을 실시했다. 현장에서 소유자와의 협의·조정을 통해 새로이 합의·조정된 경계를 설정하고, 금년 1월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비로소 큰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군은 이번에 결정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만일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 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금년 5월 중에는 새로운 경계가 확정됨과 아울러 조정금 정산을 통해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새로 작성하고 강화등기소에 등기촉탁 등을 거쳐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사항들은 위성측량을 통한 세계측지계좌표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이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그동안 측량법에서 36㎝ 내지 72㎝나 허용되었던 경계측량의 오차가 어느 누가 측량하더라도 7㎝ 이내로 들어와 더 이상의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은 사라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다음 달에는 이상복 강화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강화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금액과 감정평가 금액 중 어느 것으로 산정·결정할 것인지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양보와 배려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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