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상호금융은 피해농업인에 대한 신규대출 시 농·축협별로 최대 1.0%포인트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서 이자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상환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은 기한연장 및 재대출을 통해 농업인의 상환부담을 완화했다. 이자납입도 12개월 이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NH농협은행도 구제역 피해 농업인 및 주민에 대해 최고 1억원,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최고 5억원까지 최대 1.0%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해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기존 대출은 만기연장과 이자 및 할부 상환금 납입을 12개월간 유예했다.
한편,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도 구제역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납입유예와 계약 부활시 연체이자를 면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