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 국회 국토위 법안 상정

2017-02-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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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직접 참석해 제안설명 후 협조 요청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홍일표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이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홍일표[사진=홍일표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위 소관 법안을 논의했다.

법안 상정 회의에서 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통상 서면으로 진행되지만, 이날 홍일표 의원은 “이 법안이 인천시민에게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 직접 설명드리려 한다”면서, 회의장에 직접 참석해 법안의 제안이유와 통과 당위성에 관하여 국토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홍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완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로 인천항과 서울을 잇는 산업동맥으로 산업화에 크게 기여했지만 산업화를 이끈 활약의 이면에는 인천 시민의 희생이 존재했다”면서 “경인고속도로가 인천지역의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면서 인천시가 둘로 단절됐고 고속도로 주변 지역은 심각한 슬럼화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경인고속도로는 다른 고속도로와 달리 인천시가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국가는 공사비만 부담해 건설하였음에도 통행료는 정부가 계속 징수해 왔고, 이를 통해 건설 후 현재까지 정부는 건설유지비의 두 배가 넘는 비용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인고속도로는 상습적인 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도 여전히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면서 인천시민이 겪는 피해와 불만을 전했다.

홍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2017년 3월 이후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시설물(관리권)을 일반도로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 경인고속도로의 일부가 일반도로로 전환됨에 따라 도로의 개량 및 주변지역 도시재생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도로 관리와 주변지역의 재생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의 효율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서 국토위 위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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