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내달부터 한 달간 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감시는 성형·미용 분야 중에서도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감시 대상은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 △과다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 등이다.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수술에 관한 부작용 등 주요 정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도 부작용이 없거나 안전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점검에서 불법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광고 금지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2개월 업무정지되고,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