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검 소송카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무대응 전략

2017-02-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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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오면 내용보고 대처"…'경내 압수수색 불허' 고수

7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서 바라본 헌법재판소 뒤편으로 청와대의 지붕이 보이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1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불승인'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로 하자, 이를 특검의 여론전을 통한 압박 전술로 판단하고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특검수사 기한 연장론의 명분을 쌓기 위해 소송카드를 활용한다고 보고, 관련 서류가 도착하면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법적 대응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히 대응할 내용도 없고, 언급할 것도 없다"며 "특검이 법원에 소송을 접수하고 관련 서류가 이쪽에도 송달되면 그 내용을 잘 알아본 뒤 조치하고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경내 압수수색 불허'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3일 이뤄진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키로 했고,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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