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법원에 청와대에 진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낸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3일 이뤄진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할 계획이다.
이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놓고 특검과 청와대의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제3의 기관인 법원의 판단을 구해 청와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앞서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28일까지 집행이 가능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