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500억원 이하 제약사 특허컨설팅 지원

2017-02-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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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제약사 선정해 최대 700만원 비용 지원…4월부터 신청 접수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이정수 기자]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 중소 제약사를 대상으로 ‘특허전문가 컨설팅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의약품 개발 능력이 있어도 특허 전문 지식 부족으로 제품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제약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이어 올해로 두 번째다.

올해 지원사업은 연간 매출액 1500억원 미만 중소 제약사를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 활용 계획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15개를 선정해 각각 최대 1000만원(기업부담금 30% 포함)의 비용을 지원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개발 예정 품목 특허 현황 분석 △품목별 특허 내용 파악 △개발 예정 품목의 특허 침해 가능성 검토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의약품 처방 설계·제안 등이다.

지난해에는 연 매출 1000억 미만 중소제약사 11개 업체에 컨설팅 비용을 지원했으며,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1건), 새로운 제형 특허 출원(1건), 특허심판청구(6건)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우선판매품목허가란 특허 의약품에 대응해 특허 쟁송에서 이긴 제약사에게 9개월간 해당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을 총괄할 기관을 공모해 선정한 후 오는 4월부터 컨설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제약사의 신청을 받아 컨설팅에 착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의약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시장진입 경쟁을 촉진시켜 제약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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