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특허분석 컨설팅지원사업은 국내 중소제약사의 의약품 특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연 매출 1000억 미만의 중소제약사 11개 업체가 선정됐다.
사업 운영결과,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1건) △새로운 제형 특허 출원(1건) △특허심판청구(6건) 등이 이뤄졌다.
우선판매품목허가는 특허 의약품에 대응해 특허 쟁송에서 이긴 제약사에게 9개월간 해당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경피흡수 제제(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의약품)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B사는 개발하려는 의약품과 동일한 특허가 존재하는지를 컨설팅 받아 제형(패취제) 특허를 출원할 수 있었다.
사업 참여 제약사들은 만족도 조사에서 모두 ‘만족’ 이상으로 평가했다.
식약처는 “특허 관련 컨설팅 지원사업이 중소제약사에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특허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약사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