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불친절 민원사례는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민원응대와 민원인을 가르치는 듯한 상담 태도, 반말, 빈정대는 말투로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친절 공무원 '삼진아웃제'는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고 무성의한 자세로 응대하다 1년 동안 3번 적발 또는 신고된 공무원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하는 제도다.
김상준 감사담당관은 "'깨끗한 시정 하나된 김해' 시정지표 아래 김해시 3대 범시민운동(청렴, 청결, 친절)의 일환으로, '삼진아웃제'가 청렴도 향상 및 친절한 공직문화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