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골목 슈퍼마켓 업주 등 중소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한 슈퍼마켓협동조합 공동물류센터의 이용조건을 1월부터 완화해 더욱 많은 중소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슈퍼마켓협동조합 공동물류센터는 2015년 6월 광명시 소하택지개발지구에 전체면적 772.7㎡,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
광명시와의 관리운영협약에 따라, 공동물류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광명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은 공동물류센터 운영이 안정되면서 더욱 많은 중소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조합원 가입 조건을 완화했다.
조합은 올 초 80여 명이던 조합원을 200여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내 사업자등록이 된 슈퍼마켓은 회원 가입(준회원) 후 월 1만 원의 회비만 납부하면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또 3개월간 이용해본 후에 회원 가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처음 3개월은 월 회비를 면제해준다.
준회원이 되면 물건을 구매할 때 내는 수수료도 정회원과 동일한 조건인 평균 2.9%를 적용해주므로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면 개별 구매할 때보다 훨씬 부담이 적어진다.
양기대 시장은 “광명시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 간 상생 전략의 일환인 공동물류센터의 이용 장벽이 낮아진 만큼 많은 중소상인들이 이용해 광명시 골목상권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KTX광명역세권에 이케아,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서면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비즈엑스포 등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