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시 '사업장 조업 단축'

2017-02-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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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남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오는 15일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발생할 경우 차량2부제 및 사업장 조업 단축 등 강력한 조치에 들어간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가 평균농도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초과)으로 예보되는 경우 시행된다.
시행 시간은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이나, 조기해제(강우 등 기상변화로 미세먼지 좋음 변경시)또는 재발령(다음날 발령요건 지속시)이 가능하다.

시범으로 추진되는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공무원 차량과 공공기관 출입차량의 2부제와, 공공 사업장·건설공사장의 조업단축이 시행되고, 민간부문의 건설공사장,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참여를 유도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부제와 조업단축 등 비상조치가 시행되면 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8년 이후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차량부제 협의, 과태료 부과근거 등 비상저감조치 법제화 등을 토대로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와 2020년까지는 수도권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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