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화합과 갈등해소, 각종 취미활동 등 ‘이웃사촌 사업’을 실시할 경우 지난해까지는 비예산으로 추진했으나, 올해부터는 1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지원키로 변경한 것이다.
공모 신청 자격은 관내 아파트단지 입주자 10명 이상이 사업추진 단체를 구성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생단체나, 관내 활동 중인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등록 단체(법인)면 된다.
공모 대상 사업은 △음악회·운동회·장터 등 입주민 화합 △층간소음·층간흡연 등 갈등해소 △텃밭 가꾸기 등 친환경 실천 △각종 취미·보육·교육활동 등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삭막해지는 아파트의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아파트 주민들간 서로 정을 느끼고 하나되는 주거문화가 정착되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 ‘이웃사촌 아파트’ 사업은 경기도가 매달 발간하는 생활정보 매거진 ‘G-Life’신년호에 3년 연속 경기도 주택행정 대상을 받은 용인시의 비결 중 하나로 소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