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라인산업에 과징금 2억5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중·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였다.
라인산업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53개 하도급사업자와 87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미한 공사변경 비용' 등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에서 발생한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 '계약단가는 공법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을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등 하도급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설정하기도 했다.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는 30개 하도급업체에 38건의 건설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도 하지 않았다.
원청사업자는 2개 이상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회사채 평가에서 A 이상 등급을 받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하도급사업자에게 건설대금을 지급 보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라인산업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3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1억865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라인산업이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부당한 특약도 모두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를 본 하도급사업자 수가 많고 위반행위도 많아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