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한 HL디앤아이한라…공정위 과징금 4500만원

2024-09-12 12:00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HL디앤아이한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던 중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4차례 증액받았지만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늦게 통지하거나 30일을 넘어 하도급대금을 늘리기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또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넘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지만 이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 글자크기 설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HL디앤아이한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을 경우 15일 이내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내용·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늘려야 한다. 또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지 15일이 지나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HL디앤아이한라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가설 휀스 공사 등 19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해왔다. 그러던 중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4차례 증액받았지만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늦게 통지하거나 30일을 넘어 하도급대금을 늘리기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또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넘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지만 이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HL디앤아이한라에향후 동일·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장주연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건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조정 거래행태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